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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공제 혜택과 개정된 세법이 반영됩니다. 국세청의 발표를 토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주요 사항과 공제 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놓치는 공제 없이 꼼꼼히 준비해보세요.
1. 달라지는 주요 공제 혜택
(1) 출산·양육 지원 확대
- 결혼세액공제: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1회만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 혼인 신고 분까지 한시 적용합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2024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하며, 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상향: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경우, 공제금액이 각각 5만 원씩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은 35만 원, 3명은 65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2) 주거비 부담 완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1천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되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3) 소비 및 기부 진작
- 신용카드 추가공제: 전년도 대비 소비가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2024년 기부에 한해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30%에서 40%로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
2.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실천 팁
(1)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기능을 통해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2) 월세 세액공제 활용
월세를 내고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공제 요건(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주택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3) 연금저축 및 장기 투자 활용
연말까지 여유자금을 연금계좌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에 납입하면 각각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중도해지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주요 일정
(1) 간소화 서비스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자동 제공될 수 있으며,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2) 일정 확인
- 2025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5년 2월 말: 회사에서 연말정산 마무리
- 2025년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2025년 4월: 환급금 지급 완료
4. 공제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
- 부양가족 소득 기준 확인: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반기 소득까지 포함하여 확인하세요 .
- 중복 공제 방지: 부양가족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소득 초과자 명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5. 환급금 활용법
환급금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비보다는 저축, 부채 상환, 또는 투자로 활용하여 재정 안정과 목표를 달성해보세요.
마무리
2025년 연말정산은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자료 제출로 세금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빠짐없이 준비하고,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완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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