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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방안의 내용과 배경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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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024년 8월 29일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재정적 자립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저축 계좌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이 늘어난다면 자산 모으기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의 눈길을 끌만한 대책인데요.   기여금 지원 확대방안의 내용과 확대하는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기여금 지원의 문제점

    기존의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매칭한도(월 40·50·60만원)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이 있어,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행 개인소득 구간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최대 지원규모. 제공: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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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의 내용

    이번 방안은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기여금의 한도를 늘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저축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50·60만 원→월 70만 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70만 원·50~70만 원·60~70만 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현재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 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2만 4000원에 9000원(30만 원 ×3.0%)이 증가한 월 3만 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2400만원 초과 3600만 원 이하자는 6000원(20만 원 ×3.0%)이 증가한 월 2만 9000원의 기여금을,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자는 3000원(10만 원 ×3.0%)이 증가한 월 2만 5000원을 받게 됩니다.

     

     

    월 70만원 납입시 기여금 비교(전 소득수준)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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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금 지원 확대의 배경

     

    1. 청년층 저축 장려: 청년층의 저축을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여금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 소득 불균형 해소: 다양한 소득 구간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득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

     

    금융위는 이번 기여금 지원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해 연내 조속히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능동적 상생을 위한 기부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신탁 등 금융을 활용해 기부와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은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비과세 한정과 장기 저축의 부담 등 단점도 존재하므로, 청년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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