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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맟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기획재정부의 ‘20204차추경예산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보도자료를 참고하였다.

     

    1.지원규모: 7.8조원

     

    2.지원기간: 3개월(10~12) 한시

     

    3.재원: 국채 7.5조원 + 중소기업진흥채권 0.3조원

     

    4.지급시기: 101일 추석 전 지급 목표

     

     

    자료: 기획재정부

     

    5.지원대상 및 내용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1)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재기지원

     

    소상공인의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은 경영안정자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200만원 지원

     *PC,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과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집합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은 경영안정자금에 50만원 추가하여 150만 지원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초과),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을 조건 50만원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 그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비(최대 200만원) 및 재취업 장려금(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원) 등 다른 지원 방식 이용 가능.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10.3조원 신속집행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PC방, 노래연습장 등 피해집중업종 중심 대상 최대 1,000만원을 2%금리로 대출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전체 소상공인 대상 최대 2,000만원을 2%후반~4%후반 금리로 대출

     

     

     

    자료: 기획재정부

     

    2)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원 확대

    -신용보증기금: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 받은 중소기업에 평균 3.05억원을 평균 금리 2.8%로 대출

    -기술보증기금: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에  평균 3.05억원을 평균 금리 2.8%로 대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 일반업종: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대상 평균 1.6억원을 2.15% 금리로 대출

    - 집합금지업종: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 평균 1억원을 1.5% 초저금리로 대출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2) 긴급 고용안정

     

     1)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지원금 수요증가, 일반업종 지원기간 연장조치 등 감안, 고용유지지원금 24만 명 추가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이어 일반업종도 지원기간을 60일(180→240일) 확대하고, 8만명 지원

     

     2)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지원

       -소득요건: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20.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20.6~7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8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자료: 관계부처, '합동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3)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1834,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 지급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등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이면 가능.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할 예정인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4) 구직급여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 대비 구직급여 추가 확충

     

     5) 코로나 극복 일자리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4만개 제공

     

     

    자료: 기획재정부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1)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

        -140만원, 260만원, 3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1회 한시적 지급

     

    자료: 관계부처, '합동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수혜가구 제외

        -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 재산기준 : 대도시 3.5 6억원, 중소도시 2 3.5억원, 농어촌 1.7 3억원

         *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이하)은 유지

    자료: 관계부처, '합동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75%이하는 소득이 356만1천881원 이하이고 재산이 6억원 이하(대도시 기준)일 경우 100만원을 지급.
       

      2)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75% 이하) 5천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 (月 180만원)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20만원) 지급

     

    (4) 긴급돌봄 지원 등

     

      1) 아동 특별돌봄 지원

       -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아동 1인당 20만원)

        제공 등

       -별도신청 절차는 없으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초등학생의 경우 스쿨뱅킹을 통해 각각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며 학교 밖 아동은 별도 신청을 받음

     

      2)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 대응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 원격 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

     

      4)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명) 통신비 부담 경감(2만원) 지원

        -통신비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 즉 휴대폰 이용 요금을 의미. 인터넷 이용 요금은 통신비는 제외.

        -1인당 휴대폰 1대에 대해 원칙적으로 1회만 지원.
        -한 달 통신비가 2만원보다 적은 경우 감면 혜택이 다음 달로 이월됨.

     

      5) 목적예비비 신설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1,000억원 준비

     

    6. 신청시기 및 절차

     

      상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를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pdf
    1.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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