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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어떻게 인상되나요?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경제학자들은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세금 부담과 경제적 후생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평균세율은 세금 총액을 소득 총액으로 나눈 수치이고, 한계세율은 소득 1원 증가에 따른 세금 증가액을 말해요.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연간 소득이 10억원을 넘어가면 소득세를 더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2억 원이라고 하면 1,200만 원까지는 세율이 6%(1,200만 원 ×0.06), 1200만을 넘는 4,600만 원 까지는 세율이 15%{(4600-1200)만원×0.15} 등 이런 방식으로 구간별 세액을 구하여 합친 총소득세는 4억7,460만원입니다. 이 납세자의 평균세율은 4억7,460만원/12억원=39.5% 이지요. 납세자의 한계세율은 45% 이고요.
같은 방식대로 현행세율로 계산하면 총소득세는 4억6,860만원 입니다. 이 납세자의 평균세율은 4억6,860만원/12억원=39.05% 이지요. 이 납세자의 한계세율은 42% 이고요. 세율변경으로 이 납세자의 평균세율은 0.45%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계세율은 3% 포인트 높아졌지요.
소득세 최고세율을 왜 인상했나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여야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정부안대로 통과시켰어요. 적자예산 편성으로 세수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소득세를 더 거두어야 하는데 조세저항을 우려하여 10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의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만 인상한 것이지요. 명분은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라고 하고 있지요.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나요?
평균세율은 세금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이 어느 정도 인지를 측정하는데 더 적합합니다.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지불된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니 까요. 그러나 납세자의 근로유인을 어느 정도 왜곡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한계세율이 더 의미가 있어요. 경제학에서 합리적인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몇시간의 추가 근무 여부를 결정할 때 추가 소득 중 세금으로 얼마가 떼일지는 한계세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계세율이 너무 높으면 추가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겠지요. 한계세율에 의해 소득세의 경제적 순손실이 결정됩니다. 한계세율을 이용하냐면 세금제도가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얼마나 저해하는지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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