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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어떻게 인상되나요?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경제학자들은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세금 부담과 경제적 후생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평균세율은 세금 총액을 소득 총액으로 나눈 수치이고, 한계세율은 소득 1원 증가에 따른 세금 증가액을 말해요.

     

    <표>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자료:기획재정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연간 소득이 10억원을 넘어가면 소득세를 더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2억 원이라고 하면 1,200만 원까지는 세율이 6%(1,200만 원 ×0.06), 1200만을 넘는 4,600만 원 까지는 세율이 15%{(4600-1200)만원×0.15} 등 이런 방식으로 구간별 세액을 구하여 합친 총소득세는 4억7,460만원입니다.  이 납세자의 평균세율은 4억7,460만원/12억원=39.5% 이지요.  납세자의 한계세율은 45% 이고요.

     

    같은 방식대로 현행세율로 계산하면 총소득세는 4억6,860만원 입니다. 이 납세자의 평균세율은 4억6,860만원/12억원=39.05% 이지요. 이 납세자의 한계세율은 42% 이고요. 세율변경으로 이 납세자의 평균세율은 0.45%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계세율은 3% 포인트 높아졌지요.

     

     

      소득세 최고세율을 왜 인상했나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여야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정부안대로 통과시켰어요. 적자예산 편성으로 세수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소득세를 더 거두어야 하는데 조세저항을 우려하여 10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의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만 인상한 것이지요.  명분은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라고 하고 있지요.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나요?

    평균세율은 세금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이 어느 정도 인지를 측정하는데 더 적합합니다.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지불된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니 까요. 그러나 납세자의 근로유인을 어느 정도 왜곡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한계세율이 더 의미가 있어요. 경제학에서 합리적인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몇시간의 추가 근무 여부를 결정할 때 추가 소득 중 세금으로 얼마가 떼일지는 한계세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계세율이 너무 높으면 추가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겠지요. 한계세율에 의해 소득세의 경제적 순손실이 결정됩니다. 한계세율을 이용하냐면 세금제도가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얼마나 저해하는지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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