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의 현실과 반시장 정책
며칠 전 집안의 어른이 송파구의 대형아파트 단지에서 전세아파트 계약을 체결하셨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임대차3법의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선 전세매물이 별로 없었다. 며칠 기다려 나온 전세아파트의 보증금은 한 달 전보다 1억 원 정도 뛰어 오른 것이었다. 매물이 부족하므로 이런 저런 조건을 따지기보다 일단 계약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오른 만큼 줄 자금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세매물 잠김과 전세보증금 급증 만일 아파트 단지 부근에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집주인이 살겠다해서 집을 내주고 나와야 할 경우 어떻게 될까? 처음 얻는 전세의 경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5%이내 올려야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금 1억 원이 없거나 은행에서 전세..
경제/경제일반
2020. 8. 21.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