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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대상 사용기간 금액 신청 썸네일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켜려면 전기요금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 지급 또는 가상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가 그것입니다.  신청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최대 7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사용 방법 및 기간, 신청 대상, 기간 및 방법, 환급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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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1) 지원금액

    여름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홍보.
    에너지바우처 신청 홍보

    2) 잔액 조회 및 당겨 쓰기

    동절기 바우처 일부(최대 4만 5천 원)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당겨 쓰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인 2024년 9월 30일까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내 잔액조회,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 공급자(요금차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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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 방법 및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에는 '요금차감'만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용 방식 사용기간 적용 대상
    하절기 요금차감 2024.7.1~2024.9.30 전기
    동절기 요금차감 2024.10.1~2025.5.25 전기, 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 2024.10.4~2025.5.25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1) 요금 차감 

    •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하절기: 전기
    •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
    • 방법: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동절기에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 직접 구입 후 직접 결제합니다.
    •  등유, LPG, 연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 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 결제 가능
    •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 방식 및 결제 가능한 카드 종류가 다르므로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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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 당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소득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분(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 2024년도 등유바우처 발급받은 자, 2024년도 연탄쿠폰 발급받은 자)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홍보. 한국에너지 공단 제공
    에너지바우처 신청 홍보. 한국에너지 공단 제공

    4.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2) 신청 방법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으신 분들은 자격과 정보 변동이 없다면 올해에도 자동 신청이 됩니다. 단, 전년도 지원을 받았더라도 주소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인적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 제출 하며, 담당 공무원이 상담하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친족 또는 법정 대리인 신청 가능).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신청합니다(미리 전화로 문의).

    3) 신청 서류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해당하는 경우)

    4)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개인정보, 가구 구성 정보, 소득 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준비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청 과정을 도와줍니다.

    5)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증을 받고,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통상적으로  2주 내에 확인 가능합니다.

     

    5. 환급여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냉난방용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에너지 구입이 이루어진 금액만을 보조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특성 때문입니다.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소멸 처리가 되고 다음 해에 다시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사용 방법 및 기간, 신청 대상, 기간 및 방법, 환급 등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인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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